활동/입장•성명
2013. 6. 12.
[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보도자료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차업수(담당 다산인권센터 humandasan@gmail.com / 안병주 010-2699-0817) ■ 제 목 :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 날 짜 : 2013. 6. 10.(월)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수원시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작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인권전담부서(2월)’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3월)’를 설치했다. 입법예고된 수원시인권조례는 7월 시의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