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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7.
[5/2]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가칭)수원인권도시네트워크 준비모임에 참여해주세요. □ 발신 :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병주 010-2699-0817) □ 수신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 진보정당 / 관심있는 개인 0. 반갑습니다. 1. 아시겠지만 현재 수원시는 올해 7월 ‘인권조례’를 제정을 목표로 전담부서 신설 및 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란 조례 표준안’을 제시했고, 2012년 4월에 모든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조례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3. 수원시 역시 작년부터 인권조례에 관한 고민을 시작했고, 올해들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