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3. 1. 24.
[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수장 역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비리, 특혜, 도덕성 논란 등을 보건데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씨를 임명했을 당시 국내외인권단체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씨 역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 인권옹호기구보다는 권력에 충실한 인권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길을 같이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권단체가 이동흡 재판관을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