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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Posted at 2014. 1. 24. 12: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왼쪽)
삼성그룹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2014년 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힘겨운 투쟁을 해오고 있는 삼성지회 노동자들과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앞서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교부된 2011년 7월 18일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간의 회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 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회사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영업기밀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부당한 해고는 노조를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에 따르면 노조설립 주동자에 대해서 밀착 감시하고, 징계나 해고하라고 적고 있다.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역시 삼성의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삼성지회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에버랜드로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부당한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하고 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불행하게도 진실은 그 다음 순서일지 모른다. 그래서 삼성은 소송과 항소를 거듭해서 노동자들이 지치길 기다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포기하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 노동자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마저 노동자 괴롭히기로 이용하는 삼성의 노무관리 방식이다.
더 이상 무노조 노조파괴전략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삼성전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아무리 삼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또한 에버랜드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부정해온 노조파괴 문서 “S그룹 노사전략” 을 사실로 인정하며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삼성의 노조파괴 일환으로 제기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여러 소송들은 모두 취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하는 것은 삼성의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노동위원회와 삼성의 후안무치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다. 어떤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의 발 빠른 수용과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반성 삼아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는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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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 11. 1. 10: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입장 ]
삼성의 노조탄압이 또 다시 죽음을 불렀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로사로 서비스 기사 한명이 사망한지가 불과 두어 달 전이다. 계속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죽음은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악덕 노무관리, 위장도급이 원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의 위장도급에 항의하면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너무나 분명한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삼성의 사주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가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기사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노동조합이 많은 센터는 관리 담당 지역을 아예 없애버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계속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해왔다. 심지어 노동자 내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얼마 전 발표된 삼성의 노조파괴전략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번에 자살한 삼성전자천안센터 조합원의 경우에도 센타 사장이 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 고인의 인격과 자존감을 짓밟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온갖 구실을 잡아서 탄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고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한 미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자 노동조합은 선택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간이하의 멸시와 탄압을 받았고, 결국 자신의 자살로라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결국 이번 죽음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과, 위장도급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노조탄압,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원인이다. 모든 책임은 삼성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고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고인의 뜻이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위장도급을 철회하고, 그동안 벌여온 노조파괴 공작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인을 자살로 이끈 직접적인 가해자 천안센타 사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흘려듣는다면 삼이라는 것을 명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삼성이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노동자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 고 최종범님의 명복을 빕니다.
- 삼성서비스 노동자 최종범님이 어제 오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시 전 SNS를 통해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한 노동자를 또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 고인은 천안장례식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조문에 함께 해주세요. 천안 장례식장 http://map.naver.com/local/
-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 없는 노동자가 고통에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각 단체 성명 및 조문 부탁드립니다.
-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첨부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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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3. 2. 6. 13: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강제 해산되는 인천 콜트악기공장 점거농성자 (출처 : 연합뉴스)
이 겨울, 또다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콜트콜텍 사장 박영호 라는 악덕기업주에 의해 정리해고를 겪은 것도 부당한데, 이제는 용역과 경찰이 싸움의 근거지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콜트악기 부평공장)을 해고노동자, 문화예술가, 인권활동가에게서 앗아갔다. 2월 1일은 법원이 대체집행을 하더니 2월 5일은 경찰이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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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Posted at 2013. 1. 24. 10: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사진출처 : 노컷뉴스
<성명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 1.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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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8. 16. 15: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긴급성명]
지난 7월 27일 새벽, 안산SJM 공장에서 벌어진 용역폭력 사건의 진실은 각계의 진상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4시를 기해 방패와 헬멧 그리고 곤봉으로 중무장한 용역 200여명이 공장안으로 진입, 무방비 상태인 노동자들을 향해 날카롭고 육중한 쇳덩어리와 소화기를 던지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머리가 깨지고 살점이 찢기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노동자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발목이 으스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40여명이 다치고, 현재까지도 11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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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 8. 13. 19: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그림은 인권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3일, 현병철씨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 재가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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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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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성명]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Posted at 2012. 6. 13. 10:1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권우성)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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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Posted at 2012. 3. 28. 10: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교수 또한 이러한 행정심의에 의한 삭제조치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의 일기’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5254 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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