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4. 1. 24.
[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삼성그룹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2014년 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힘겨운 투쟁을 해오고 있는 삼성지회 노동자들과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앞서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교부된 2011년 7월 18일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간의 회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 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회사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