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입장•성명
2013. 10. 17.
[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 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 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 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 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