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CMS 회원과 일시지정기탁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유형
다산인권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 40번 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②,③ 번에 해당되는 직접발급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작성하여 다산인권센터 이메일(humandasan@gmail.com)로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번호13자리가 webcm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납부자번호를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3. 전화 연락처:
4.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산 이메일 또는 담당자인 저 아샤(031-213-2105)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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