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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공지

벗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아샤입니다. 작년 한해 다산인권센터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년에도 다산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및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CMS 회원과 일시지정기탁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유형

다산인권센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 40번 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먼저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 기부내역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되며, 업로드가 완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자료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후원 및 후원약정 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알려주신 분들의 경우에만 업로드 됩니다.)
  
②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셨지만 webcm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되지 않은 분들 또는 일시지정기탁신청서 상에 주민번호 13자리를 기입하지 않았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③ 사업자(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의 설명에서 ②,③ 번에 해당되는 직접발급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작성하여 다산인권센터 이메일(humandasan@gmail.com)로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번호13자리가 webcm 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납부자번호를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3. 전화 연락처: 

4.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택 1):


저희가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하게도 자동이체로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 대신 CMS 후원으로 전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rfund  (* 후원하실 단체명에 '다산인권센터' 라고 꼭 써주세요. )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바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대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산 이메일 또는 담당자인 저 아샤(031-213-2105)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