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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정보인권]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거의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며, CCTV와 블랙박스, 드론 등 우리의 생활 환경 곳곳에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계들이 난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는 등 그 입법 내용이 국민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래에 그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