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보도자료로 준비하지 않고 짧게 전합니다.
내일 오전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직선거법 고발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건입니다.
저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미FTA로 추락하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우리모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나 야당들의 문제제기는 국회내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써도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로써 김진표의원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은 김진표의원을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항해 봐야, 국회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공천은 그마저 좌절이었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자에게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표를 몰아주어야하는 민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진표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의지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김진표 공천을 주지 않거나, 또는 수원영통구의 여당이라는 김진표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실천해온 우리는 그것이 낙선운동의 유권해석 범주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정에 섭니다. 제가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글쎄요. 이미 온라인 상에서 낙선의 의지를 가감없이 밝혀왔기에, 무죄가 되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했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헌으로 제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도 내일 내려질 것입니다.
365일 내내 선거인 나라에서 사전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이야말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헐겁기만 한 선거법은, 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번, 싸우고 넘어가면 언젠가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가 만인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인권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짧지만, 또한 긴 글을 남깁니다.
재판에 함께 해주는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동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유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2012. 12. 17. 다산인권센터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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