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진정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수)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
🏳️🌈 진정 대리인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교육 도서를 대상으로 한 '유해도서' 폐기 압박이 지속되면서 경기도 내에서만 1년 동안 2,500여 권의 도서가 폐기되었습니다. 성교육 도서를 접하고 성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서 사라져도 될까요?
학교는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성교육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원을 핑계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도록 압박하고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 교사의 노동권 침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합니다. 500여명이 넘는 경기도의 교사, 학부모, 청소년이 국가인권위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도서 폐기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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