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

202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입니다. 

올 한해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해주신 보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된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21. 1. 1 ~ 12. 31 까지 기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웹씨엠의 CMS 회원(정기후원)과 일시지정기탁(일시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재단 사람을 통하여 후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기부금영수증은 인권재단 사람으로 발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혜택]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 5%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20%(1천만원 초과분 35%)

- 인권재단 사람 기부금 종류: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코드 40)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0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후 2022년 1월 중순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자료 형태로 후원회원 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ebcm의 회원출금정보 최하단 영수증 정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입력된 분들의 경우만 업로드 됩니다.)   

 개인 명의로 후원해주셨지만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는 분들 또는 일시지정기탁 시에 주민번호 정보를 주지 않았던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기부내역이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은 단체에서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발급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정보를 작성하여 다산인권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1. 성명/사업자(법인):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3. 연락처:

4.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 (이메일, 팩스 중 택 1)

 

그 외 질문이 있는 분들은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031-213-2105/humandasan@gmail.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