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경기도인권조례’)이 재적의원 93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일부 혐오선동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운동을 성공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평등과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민이 혐오세력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초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개정 이후에도 경기도의원들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다.
2021.06.2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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