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이번 달(9월 23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수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수원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 및 제정당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난 8월 23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수원시에 우려를 표하며 수원시가 인권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 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전국 최초 인권담당관 신설 등의 업적을 홍보해온 수원시가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 의 말도 안 되는 혐오선동 주장에 밀려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 개정 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인권담당관이 인권조례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만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수원시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수원시의 인권관련 업적을 정리해 둔 판넬에 경고장을 붙이며, 하루빨리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에는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랜 시간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 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을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심의보류한 수원시의 태도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에 더해 수원시가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요구와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려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조차 주지 않았다. 과연 이런 태도가 염태영 시장이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지향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의 협력의 모습인가?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에서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
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수원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혐오세력의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밀려 수원시 인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인권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일상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원시에 다시금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관련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라.
2019년 9월 24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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