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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4.01.07 15: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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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침해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3년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으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쌍용차노동자와 시민들, 법조인들에게 자행한 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어 재능 시청 사옥 앞인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남대문 경찰서의 위법한 옥외집회 금지조치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인권의 잣대로 공권력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8월과 9월에 있었지만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지연으로 5개월간 재능노동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더 이상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의 의견서를 보낸다.
첫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 경정은 7월 16일부터 위의 지시라며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현수막도 나무에 걸 수 없다며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은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할 장소, 시간,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중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현수막 등을 신고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정치,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현행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재능시청사옥 앞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드러난다. 판결취지문에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돼도 주변 교통에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도 1차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시정을 권고할 정도였다. 자유권 규약에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에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둘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조치는 재능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로막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노동권, 교육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것을 사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구단은 재능 시청사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 시청사옥이 노동자에게 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그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 권력이 누구의 표현의 자유, 누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가치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인권실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논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환구단 앞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를 하자 재능노동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몇 년간 집회 장소에 있다며 사실상의 집회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권위에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위의 내용, 표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집회시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금지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곳에서 24시간, 365일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넷째, 추운 겨울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우이다.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가 천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재능노동자들은 차가운 인도에서 파라솔만 의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능노동자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싸우고 있기에 재능 시청 사옥 앞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법을 운운하며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나 동아일보 앞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설물은 오랜 시간 허가조차 없이 설치되어있지만 철거명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재능노동자들의 천막의 크기나 인도 통행인원을 생각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게시물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통행인원이 적은 환구단 앞의 천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도로통행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집회신고 내용에 천막이 있었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했다. 장기간 싸우면서 천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다.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제인권규범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권력, 경찰에 대해 엄중한 인권위 잣대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권이나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표현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되어야하기에 대한민국 헌법21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침해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계속 추위에 떨며 남대문 경찰서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5개월 여간 빼앗긴 재능노동자들의 삶을 숙고하며 신속하게 인권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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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수원상영 안내[10/18]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수원상영 안내
Posted at 2013.10.14 10:29 | Posted in 공지사항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수원상영회 입장권 신청방법
1. 단체:단체명/담당자이름/담당자전화번호/신청회차/신청수량/입금예정일(배급사에 상영료 지불 관계로 10월 15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해야함)
2. 개인:(선입금후 신청가능)신청자(입금자)이름/전화번호/신청회차/신청수량/티켓수령방법(전화후방문, 현장수령 중 선택)
3. 사회적배려분(30장):단체(또는 개인)이름/전화번호/신청회차/신청수량(단체는 1개 단체당 5매,개인은 1인당 3매까지 신청가능)
*모든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 문의 : 김완수01062195631
- 입금계좌 : 우리은행1002-240-964739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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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
Posted at 2012.12.17 15:56 | Posted in 활동소식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보도자료로 준비하지 않고 짧게 전합니다.
내일 오전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직선거법 고발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건입니다.
저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미FTA로 추락하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우리모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나 야당들의 문제제기는 국회내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써도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로써 김진표의원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은 김진표의원을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항해 봐야, 국회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공천은 그마저 좌절이었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자에게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표를 몰아주어야하는 민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진표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의지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김진표 공천을 주지 않거나, 또는 수원영통구의 여당이라는 김진표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실천해온 우리는 그것이 낙선운동의 유권해석 범주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정에 섭니다. 제가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글쎄요. 이미 온라인 상에서 낙선의 의지를 가감없이 밝혀왔기에, 무죄가 되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했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헌으로 제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도 내일 내려질 것입니다.
365일 내내 선거인 나라에서 사전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이야말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헐겁기만 한 선거법은, 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번, 싸우고 넘어가면 언젠가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가 만인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인권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짧지만, 또한 긴 글을 남깁니다.
재판에 함께 해주는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동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유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2012. 12. 17. 다산인권센터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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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04.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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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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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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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03.28 10: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교수 또한 이러한 행정심의에 의한 삭제조치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의 일기’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5254 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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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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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2.03.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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