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활동 소식

[활동소식] 사업장 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연대,이주공동행동이 모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에 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은 


1) 기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면 바뀌어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 명단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뽑을 수 있고,

2) 이를 이주노동자가 거부할 시에는 2주동안 구직 활동을 못하게 한다.
3) 만약 3개월 이내에 구직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정책이 갈 수록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제추방, 단속, 결혼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죽음, 이제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도 못하게 하는 말도 안되는 지침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의 문제로 이 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면,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무지막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최소한의 의견 반영없이 제멋대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장 보름 후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 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일선 고용센터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일선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고용센터의 이주노동자 전담직원들조차 이번 내부지침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것이며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최대한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분위기가 이럴지언대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면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의견반영을 위한 공청회마저 열지 않겠다면서 두 귀를 막고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이주노동자가 그 사업장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맘에 드는 이주노동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용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3개월의 구직기간동안 만약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결국 미등록이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야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미등록노동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고용노동부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NGO 및 여러 지원센터에서 언어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에 도움을 주는 것조차 고용노동부에서 브로커와 같은 경우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최악의 조건이더라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만들 것이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면담결과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최저의 일자리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우리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구인사업장명단 제공중단과 더불어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련의 정책들의 단점도 단점이거니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서 밝혀지고 있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진심은 무엇인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더 나은 사업장으로의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밞고 있는 현 정부에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2012.8.1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선택마저 박탈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채택하라.


2012년 7월 17일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