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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정부는 오늘 오후 담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일상회복 이행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집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의 집회만이 허용되고 백신 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5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집회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관된 원칙도 없이 집회.시위를 금지한 정부와 지방정부를 비판하며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이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른 구호안에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시위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서울시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집회의 권리 보장은 필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거대 정당들의 정치 활동은 언제나 많은 지지자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군중이 서로 부대끼며 함성을 질러대는 현장에는 거리두기도, 마스크 착용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경찰도, 군중없이 경선 레이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도 없습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을 방역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선거운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공적영역의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도 선거와 같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정치 활동만큼 중요한 집회의 권리는 금지하는 차별적인 방역조치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역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떠받히는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닌 방역과 기본권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활동, 경제 활동보다 항상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를 겪는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역조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일상을 회복하자는 정부의 1차 개편안은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회•시위 권리 보장은 생명•안전을 위한 조치가 민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합니다. 민주적인 방역조치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지금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온전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합니다.

 

1. 기본방역 조치를 지키는 집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모두 1,82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지난해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집회 관련 확진자(1,174명)와 8•15 광복절 집회(646명) 확진자로, 이를 제외한 다른 집회 관련 확진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 중 민주노총 집회 확진자로 집계한 4명은 집회와는 무관한 곳에서의 감염사례였습니다. 사실상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외에 집회를 통한 감염 전파는 없었습니다.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다른 집회의 차이는 집회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한다면 집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야외 집회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0년 8월 영국의학저널에서는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며 소리치거나 노래를 하더라도 밀집도가 낮고 환기가 잘 되는 실외 상태라면 전파위험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바이러스의 확산을 대비한 조치는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방역당국이 제시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은 모든 집회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던 거에 비해 완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는 집회는 감염 확산의 위험이 극히 낮음에도 왜 집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실내행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내행사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는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동일하게 묶는 것은 지난 2년간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보여준 집회를 위험시하고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 태도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접종완료자를 기준으로 집회 참여인원을 늘리는 조치도 그 자체로 차별적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집회 자체가 방역에 위협적인 것이 아님에도 접종 여부로 집회의 권리행사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여전히 집회 자체를 방역에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백신접종율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이 백신접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불평등과 차별 개선을 도외시한 채 접종완료자만을 대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인권약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빼앗는 조치입니다.

 

지금 정부의 역할은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최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회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역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2. 지자체 자율성 확대가 또다시 지자체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시기의 집회금지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에 의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지자체의 집회금지는 주로 각 지자체의 고시에 의해 집회금지 장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고시를 해제하지 않아 장기간 금지장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지자체가 특정 집회의 개최를 앞두고 집회 취소를 요청하거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집회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방역 단계에 따라 지자체가 집회 인원을 제한했는데, 다른 사회활동보다 언제나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071건의 집회에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평균 0.002~0.003%에 그친 집회 금지율은 코로나19 이후 500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집회 금지율은 2020년 11.1%로 급등했고 2021년 들어 지난 8월까지 13.7%로 치솟았습니다.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을 빼앗아 갔으며,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제한에 신중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었습니다. 기본권 제한에 어떤 원칙도 없었던 방역당국은 지자체의 인권침해를 방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수도권은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며, 위헌적인 조치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집회금지 역시 위헌적이며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은 지난 시기 집회와 관련해 지자체가 개별 행정명령으로 특정 지역에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에 대한 제한을 강화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본권 제한에 규제를 채택하기 전에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는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3.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기본권 행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역 조치와 기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집회•시위의 경우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것인지가 코로나19 시기 방역 당국의 주요 목표이자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도 집회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우리 삶과 연관된 여러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회가 금지된다는 것은 단지 모이는 행위가 금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 오히려 집회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회가 코로나19 시기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호도되지만, 사실 그동안 집회는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밖으로 전하고, 그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유예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권리들을 회복하고 그러한 후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 방역조치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회의 권리는 그 자체로도 회복되어야 할 권리이며, 코로나19로 확인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발언 1.  최종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방역수칙 준수하는 집회 원칙적 허가해야

많은 시민들이 최루탄과 물대포에 맞서서 지켜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초안에 따르면 집회 및 행사는 접종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집회 인원보다도 더욱 후퇴한 것이고, ‘접종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한 것입니다. 과거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미접종자만 모이더라도 5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2단계에서도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접종자 99명에 미접종자 1명만 있어도 불법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은 코로나19에 관해 세계 최저 수준의 확산율과 사망자를 보이고 있습니다(100만명당 환자 6746, 치명률 0.78%). 그런데 집회 시위 금지는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실내 결혼식 49, 공연장 2000명까지 모일 수 있었고,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만 적용하면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는 2020 8월부터 2021 6월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유지했고, 현재도 10 31일까지 서울시내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집회에 관해서만 정부와 지자체의 강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2020. 8. 21.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때 정부 거리두기 기준은 100명 이상의 집회 금지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집회 인원 기준이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 4단계 2명 미만으로 상향되자 서울시는 2021. 7. 1.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10개월만에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하 집회 규제는 과학과 의학에 기반한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2020 11, 8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의사 총파업에 참여한 학생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야외에서 1m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자 참가자 전원이 모두 음성이 나왔고, 야외에서의 집회는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021 7.3. 4700명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확진자 3명도 결국 집회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7 19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정부는 26일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한 달여 동안 민주노총은 마치 사회 파괴 집단처럼 매도당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 집회자유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종로경찰서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채증을 시작하자 2008년 여름, 바로 이 자리 서울광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0월에는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11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차벽이 세워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세계 최단시간 내 백신접종률 70%를 달성했으면 정부도 집회금지 기준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할 수 있는 방역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집회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를 감독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집회가 있으면 그때 집회 참가자들을 규제하거나 동일 주최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보충적인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올해 8월에 발간된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집회금지 집행정지가처분 31건 중 10건이 인용되었고, 불과 열흘 전인 10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택배노조 결의대회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거듭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면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고, 옥외집회의 전면적 금지는집회의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서울 전역 집회 금지 고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장 집회 금지고시를 철회하고,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하는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발언 2.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뭡니까. 한 마디로함께 살자가 아니겠습니까. ‘위드(with)=함께살자는 이 용어는 아마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들입니까. 한순간의 정리해고로 9년간을 거리로 떠돌다 손해배상 가압류에 못이겨 30명이 죽어나가고, 정리해고 무효 대법판결에도 개무시하는 사용자의 갑질로 가장 극한 노사갈등의 역사로 남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2012년 그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때 쏟아지는 눈 속에서 낭만은커녕 촛불을 들고 밤을 새며 그때 나온 것이 바로함께 살자고 외쳤던 호소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방역조치로 손님이 끊기고 벌써 2년을 그렇게 살다보니 비싼 임대료에 소상공인들이 더 못 버티고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이면 곧 시행될텐데, 아직도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하는거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첫 행보에 나선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주택가격은 하늘로 치솟고,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가진자들이 돈을 더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죽어나가는 이런 한국사회의 현실을 어찌 두고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정부가위드코로나라고 합니다. 정치인의 한마디수사가 아니라 정말 국민 구성원이함께 사는대한민국이 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10만 노동조합원의 대표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돼 있습니다.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돼 있는데, 단지코로나 시기에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난입해 잡아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코로나 시기에 단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확인된 것만 150명이나 수사와 재판에 계류돼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간부들에게 소환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어날 11 13일 전국노동자대회도, 이런 상태라면 그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일상의 회복을 뜻합니다. 일상이란 모든 곳에서 제자리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집회는 100명 이하로 제한되는 것일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하물며 인간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삶이 너무나 버거울 때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삶으로부터의 수단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생계로부터 죽임과 동시에 삶의 저항권도 빼앗는두 번 죽이는사회적 살인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역동적인 국가로 손꼽습니다. 역동적인 사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꿈틀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입니다. 바로 집회와 시위가 부단히 일어나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갈등도 따랐겠지만 그렇게 사회는 성장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촛불이라는 거대한 집회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집회를 부정하는게 말이 됩니까. 집회의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발언 3. 서채완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립해온 법리이자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국제인권기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유엔조약기구 등은 코로나19 상황 그 자체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기존에 확립된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집회의 자유는 유예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직접적고 명백한 위협이라는 요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와 법률에 규정된 명시된 요건은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발간한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불과 1건에 불과했던 경찰의 금지통고는 2020 3865건으로 늘어났고, 비율적으로는 약 5,00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고시, 지침 등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는 법원의 결정례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금지될 수 없는 한 집회에까지 금지통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하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그저 코로나19에 개최되는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계적인 행정은 법원이 형성하고 있는 법의 해석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금지통고는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계적인 금지통고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금지통고를 받고 원래 계획했던 집회의 개최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무분별하게 명해지는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 전반을 중대하게 위축시킴과 동시에 집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계적 금지통고는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금지통고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헌법재판소,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법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집회를 혐오와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반헌법적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기에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금지통고가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비접종자의 집회 금지, 집회의 평화성이 아닌 인원수에 의한 모호한 제한 등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위법한 금지통고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코로나19 시기에 개최되는 집회 그 자체를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코로나19 시기에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금지통고를 무분별하게 명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발언4.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너무 참담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집회는  언론에서 호의적으로 기사화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한 줄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8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손피켓을 들었던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을 때, 비정규직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잘 알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죽음이 남의 일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 당시 투쟁했던 모든 행동들이 불법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지난 10 19일 재판에서 구형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공동행동 공동소집권자인 김수억 동지의 구형이 5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동지들의 구형을 합하면 22 6개월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구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막음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1인 시위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해도 같은 단체가 들었다는 이유로 1인시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다 재판관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렇게 매일 탄압받고 매도당했습니다.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을 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방역을 핑계로 다 죽여야겠습니까? 재벌에게는 수백억을 퍼주는데 기업이 고용유지금 10%를 내지 않아서 고용유지금도 받지 못하고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강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렸기 때문에 나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라텍스 비닐장갑을 끼고, 거리두기를 위해 2m 줄을 손에 손에 들고 모든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와 재판부는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4명의 노동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14명의 노동자들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기소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다고 해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제일 우선의 업무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10 30일 우리는 또다시 국민의 촛불로 되었다는 이 정권이 생계의 고통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 가처분 재판에 가야합니다. 49인의 집회도 안되는 것인지 따져묻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 얼마나 참아야하고 죽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학살자 노태우는 장례식을 치룹니다. 그것도 버젓이 서울광장 안에서. 그런데 백기완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온갖 협박이 난무했고 결국은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공정한 잣대입니까? 집회 시위를 막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단 한가지도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K-방역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만만히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계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동으로 다시 촛불을 들겠습니다. 박근혜가 쫓겨난 뒤 우리가 원했던 세상은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다른 목소리를 막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촛불을 들고 이 광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말할 권리를 가로막는 K-방역은 제대로 된 코로나 방역이 아닙니다. 법은 적어도 제대로 된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재벌에게는 단 한치도 이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재갈을 물리는 이 상황, 우리는 다시 한번 촛불을 통해 알려내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발언5. 박한희 (공권력감시대응팀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때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시청광장은 지난 해 2월부터 지금까지 집회가 금지된 공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서울시는 명확한 근거없이 주요도심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 서울 전 지역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1 9개월 동안 이곳은 시민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일반, 특히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핑계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지난 해 4월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블레는 긴급성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오직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공중보건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의 확고한 원칙이고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으 자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집회에 대해서 방역단계보다도 한층 더 높은 제한을 가해 왔습니다. 노동 관련 집회에서 확진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는 방대본의 통계가 보여주듯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회에서는 인원에 상관없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집회만을 문제시하고 공중보건을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막아온 것이 그 간의 방역당국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발표되고 11 1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100, 백신접종자로만 5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안은 얼핏 보면 지금보다는 완화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근저에 깔린 집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앞서 말했든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회에서는 감염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왜 또다시 인원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실내행사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100명이라는 선을 긋는 것 역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500명 집회를 허용한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지금의 안에 따르면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는 오직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99명의 미접종자 집회와 1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집회가 있을 때 후자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더구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다시피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은 백싱에 대한 정보, 접종 접근권, 접종 이후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받는 차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모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집회에서의 백신패스는 이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도 집회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우리 삶과 연관된 여러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권리들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회복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일상회복은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상황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이제는 더 많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시하길 바라며, 곧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안에서도 집회에 대한 부분이 재고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