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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웹 소식지 몸살

[웹 소식지 몸살 10호_2021 여름]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이슈 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 현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국민의 인권증진에 진정성을 다할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8대 최영애 위원장의 임기가 2021년 9월 3일로 종료된다. 올해는 인권위가 설립 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인권위는 한국사회 인권 보루의 역할을 해온 국가기구이다. 그만큼 한국 인권 바로미터인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2018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구성하였고, 올해 두 번째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꾸려 대응했다. 그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원칙,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인권활동가 73인으로부터 ‘차기 인권위원장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6월 29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인권위원장 선정에 반영을 요구했다. 

지난 7월 6일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4인(송두환, 안진, 염형국, 정강자)이 발표되었다. 청와대는 후보 4인에 내부 인사검증을 실시한 후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최종 1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장에 임명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인권,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인권위원장이 필요할까. 인권활동가가 참여한 ‘차기 인권위원장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국내 인권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게 개입하는 인권위원장이여야 한다. 인권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인권현장과 소통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가가 분명한 인물이어야 한다. 

◯ 소수자인권(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이여야 한다. 혐오세력에 대항하여 인권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인권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적극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기본 법 군인권옹호관제도 개선 등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과 제도에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재건하고, 인권당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인권침해 구제와 국가기관의 차별시정기구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여야 한다. 사법적 관점을 넘어서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 현재의 인권위원회 조직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를 혁신 할 의지가 강한 새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인권위원장이 적정한 사람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인권시민사회 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이 국회 청문회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0년의 역사만큼 인권상황이 많이 변화된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위원장이 지명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