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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지난 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인권단체들이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로공사가 가하는 협박과 모욕에 굴하지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동자 1500명은, 세 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되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한 점,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
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자들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을 벌인 지 60여일 만에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서 사직하거나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에 반대하다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고도 그동안 제대로 이행해오지 않았다. 2015년 법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2017년 고등법원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마와 폭염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것만으로도 1500명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죄하고, 각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노동자 전원 일괄적인
직접고용을 통해,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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