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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