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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 2012년 개최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장면 (출처 :뉴시스)




<수원시의 외국인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2년에 이어, 수원에서 중국동포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포용정책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도시를 공포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은 대안 마련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속과 감시로 누군가의 인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2012년과 올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수원시에서 벌어진 강력범죄가 703건이다. 인구 수를 감안한 강력범죄 발생률에서는 전국 최다 지역인 것이다. 이것을 모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수원시가 발표한 대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내에서의 추방이 목표다. 안그래도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고, 불법의 딱지가 늘 따라다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대책인 것이다. 수원시가 덧붙여 내놓은 ‘포용정책’이라는 것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합법적 신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시선과 문화를 내버려둔 채 단속과 감시, 추방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면 그에 비례해 범죄발생도 증가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형벌정책과 단속, 감시 대책이 쏟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더욱 감시와 통제로 이끌 뿐이다. ‘안전한’ 사회는 그만큼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적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한 감시와 단속으로는 범죄예방은커녕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 역시 ‘인권도시’ 답게 마련해야 한다. 말 뿐인 인권은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4. 12. 30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