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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수원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의견으로 결국 해산을 결정했다. 더불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 된 것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낙인을 찍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당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정당을 강제해산 시킨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일거에 후퇴시킨 판결이다. 나아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위기탈출용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종북논란을 부추기며 권력집단의 치부를 감추고,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이래 수년 동안 공안통치로 일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년 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 여부를 가름하는 뇌관이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수사와 재판은 거짓증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롭지 않은 헌법재판소 역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은 고사하고 8대 1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한국을 ‘독재국가’라 평가해도 할 말이 없어졌다. 알량하게 남아있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종북 메카시즘’에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렸다.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역시 공안정국의 칼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극우집단들의 광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차가운 날씨만큼 민주주의가 얼어붙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불편한 진실은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반증하고 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저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언제나 독재정권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615수원본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민권연대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범민련경인연합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바보주막협동조합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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