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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인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보도자료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차업수(담당 다산인권센터 humandasan@gmail.com / 안병주 010-2699-0817)
■ 제 목 :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 날 짜 : 2013. 6. 10.(월)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수원시 인권조례에 대한 논평
수원시는 현실문제를 개선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바란다


수원시는 지난 22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하 ‘수원시인권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작년 10월 ‘인권도시 수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인권전담부서(2월)’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3월)’를 설치했다. 입법예고된 수원시인권조례는 7월 시의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원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이하 ‘차없수’)’를 구성했다. 우리는 수원시가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시인권조례 제정뿐 아니라 수원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도와 편견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또한 인권실현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수원시민인권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없수’는 수원시인권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수원시가 인권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그룹들의 의견은 수원시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담는 노력이 단한차례의 주민설명회에 그친 것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음을 비판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핵심인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정해놓은 4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56대 20.2% 수준이다. 경진여객의 경우 대중교통의 시민안전문제가 위협받고 있고 해고로 인한 노동인권침해가 있음에도 수원시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드러난 인권문제만 이렇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노숙인, 빈곤층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담을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일정에만 맞추어 급히 제정되고 있는 ‘인권조례’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차없수’는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동의하지만 수원시인권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시의 인권의식과 실현 노력에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는 수원시인권조례 제정과 인권행정 실현을 기대한다. 

-수원시인권조례 제정과정의 형식화에 우려를 표한다. 
-수원시인권조례에 담기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라. 
-인권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경진여객 문제 해결하라.
-인권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이동수단 법대로 실질화하라. 
-우리는 차별없는 수원을 위해 수원시의 인권조례와 행정 전반을 감시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차별 없는 수원만들기 기획단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평화캠프수원지부,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인권교육온다 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