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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 소식

[이슈]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첫 산재인정!


▲ 고 김진기 씨의 생전 모습. ⓒ임진숙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산재결정이 드디어 났습니다. 참 어렵게 난 결정인데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승인,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승인)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인과 유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업무관련성 평가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떠 올랐습니다. 

아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논평과 언론사 보도 그리고 유가족이 제출한 최종의견진술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야만 했던 많은 노동자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업재해 승인결정!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산재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진기님(사망 당시 38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하여 3월 14일 대전지역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승인,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승인)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김진기님은 97년부터 2010년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줄곧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즉, 고인은 97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첫 직장으로 LG반도체에 입사하여 2010년 5월 ‘만성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이 발병할 때까지 14년 동안 회사 이름만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로 바뀌었을뿐 줄곧 같은 청주사업장의 임플란트 공정의 설비 예방정비업무를 담당해왔다. 
 
임플란트공정은 반도체 생산공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공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전리방사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임플란트공정의 설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은 널리 알려진 백혈병 유발요인이며, 이 설비를 14년간 취급해 온 사실만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와 백혈병간의 인과관계는 충분하다. 더군다나 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질환이 왔고 그 이후에도 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해오다가 2010년 5월에 백혈병이 발병하였기에 주치의는 ‘갑상선질환에 속발한 백혈병’으로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고위험 업무에 근무하던 고인의 산재인정에 1년 6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유족은 2011년 9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첫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각종 평가회의들을 복잡하게 거치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시 최종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이다. 엄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에 앞서, 신속하게 보상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을 사문화하는 현재의 업무상질병 인정절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조사,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지 않고 이미 널리 알려진 원인물질들 몇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산재 인정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개연성이 추단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리를 기반으로 한다. 법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업무관련성 평가의 행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산재승인 결정이 고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동안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며 고통스러워 한 고인의 부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늦었지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산재승인 결정이 이후 삼성과 하이닉스, 매그나칩을 비롯한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산재인정과 직업병 예방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 3. 20.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첨부>
1. 질병판정위원회 최종 의견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