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활동 소식

[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사진 : 한국진보연대



1. 지난 11일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범죄처벌법(1963년부터 시행)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그리고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으로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진 채 오히려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보다 범칙금부과 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지나치게 과다노출을 하거나 못된 장난을 한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단체가입강요, 문신 등을 했을 시에 범칙금을 부여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했을 시에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만 처벌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에는 구걸을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스토킹 등 지속적인 괴롭힘 범죄에 관해서는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하여 너무 가볍게 처벌하게 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4. 아래는 오늘(3/14)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한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문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참세상)


<기자회견문>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빈집 들어가기, 거짓신고, 호객행위,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투기, 침 뱉기, 구걸행위, 근거 없는 치료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새치기, 과다노출, 장난전화, 못된 장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악기 등으로 지나치게 시끄럽게 한 행위, 노상방뇨, 문신 등을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무단으로 등불을 끄는 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및 배포


어느 잔소리꾼이 동네 아이들에게 늘어놓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처리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이다. 범죄라는 무서운 말로 지칭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도를 넘으면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들이지만, 때로는 관용을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람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해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인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호객행위 때문에, 거리에 침을 하도 많이 뱉어서, 새치기가 너무 심해서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허다한 국정 현안들을 놔두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것에 주목한다. 오래 전부터 법률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법률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게 경범죄 처벌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그 모호성과 추상성에 주목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나열하는 금지행위들은 사실상 어느 특정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하기보다 공공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규율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만 여 명의 경찰을 증원할 계획인 정부는 더욱 강화된 경찰력으로 더욱 촘촘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들을 처벌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를 내세운 국가권력의 물리력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흐름의 첫 시작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우리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적 약자, 사회비판세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정관계, 재계 인사라고 칭해지는 권력자들은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공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장소에 있지 않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구걸까지도 해야 하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또한 공공장소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일도 없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늘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온갖 특혜에 부동산 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스케일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경범죄 같은 소소한 잘못은 하지 않는다. 더욱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 사회단체들의 캠페인, 집회 시위와 같이 공공장소에 벌어지는 사회운동들이 모두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2013년, 경찰의 경범죄 처벌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배꼽티가 아니다.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서 5만원, 8만원, 16만원씩 삥을 뜯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걸로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정부가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만들겠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공질서 유지는 그들만의 자유와 권리보호, 지배질서 유지임에 틀림없다. 

개정도 필요 없다. 경범죄 처벌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3년 3월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