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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라!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연행된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석방하라!
 

강제 해산되는 인천 콜트악기공장 점거농성자 (출처 : 연합뉴스)




이 겨울, 또다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콜트콜텍 사장 박영호 라는 악덕기업주에 의해 정리해고를 겪은 것도 부당한데, 이제는 용역과 경찰이 싸움의 근거지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콜트악기 부평공장)을 해고노동자, 문화예술가, 인권활동가에게서 앗아갔다. 2월 1일은 법원이 대체집행을 하더니 2월 5일은 경찰이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에서 농성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2월 5일 오전 7시 58분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방종운 씨(콜트지회장) 등 노동자들, 문화예술인들, 인권활동가들 13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집행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은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왔고 2층 창문에서 농성자들이 매달려 항의하고 하고 있었음에도 매트리스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콜텍지회 임재춘 조합원은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어 세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인천 계양경찰서,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흩어져 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삼산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이나 면회조차 거부했고 이후 항의가 이어지자 겨우 오후 늦게 면회를 허용하였다. 경찰은 2월 5일 저녁에서야 장석석 씨 등 11명을 석방했다.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벌어진 경찰이 자행한 강제연행의 부당성과 반인권성은 다시금 공권력이 누구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토록 민생을 얘기하고 있건만 그 이야기가 위선이고 거짓인지 이 사건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정부는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위장폐업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박영호 사장은 법원이 정리해고가 부당하니 복직시키라는 판결도 무시한 채 정리해고를 또다시 감행했다. 정리해고 된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를 되찾기 위해 싸웠다. 7년 동안 싸우면서 해고노동자들은 박영호 사장이 버리고 간 공간을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으로 바꾸어놓았다. 이곳에는 해고노동자들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며 꿈꾸고 숨 쉬는 창작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2월 1일 법원의 대체집행과 2월 5일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작품들이 훼손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 엄청난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장 주변에 높이 3미터 팬스를 설치하면서 출입을 금지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당장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연행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촉구한다. 아직 경찰서에 있는 이동호(콜트사부장)씨, 방종운(콜트지회장)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이 노동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공장재가동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3년 2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