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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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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