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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보도자료] 저상버스 100%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관련



1.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입니다.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입니다. 

2.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 그러나 MB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장애인이동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습니다. 

4. 오히려 MB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MB정부를 규탄하며,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포합니다.

 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향후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쟁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