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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입장•성명

[취재요청]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1.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2007년 5월경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사망사건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공범으로 구속된 정모씨는 사건 발생당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선고 확정 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물증도 없이, 노숙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정모씨와 강모씨의 자백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모씨와 강모씨는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으로 정모씨 등을 기소했고,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정씨와 강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위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6월 14일 오후2시에 있습니다. 

3. 지난 1월 3일, 국가인권위는 '정씨가 통상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있는 당일, 오후 3시에 정모씨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원심에서의 판결로 인해 형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심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이 석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6월 14일(목) 오후3시 대법원 정문 앞

연락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박진 017-268-0136)